2024년 11월 17일(일)

"서행 하셔야죠"…갓난아기 안고 '무단 횡단'하다 사고 날 뻔한 엄마가 보인 반응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아이를 안고 차로를 무단 횡단하는 여성이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여성은 사고를 당할 뻔했지만, 오히려 차주를 나무랐다고 한다. 차주한테 "왜 서행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보배드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무단 횡단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달 초 서울의 한 도로에서 찍힌 것이다. 영상을 보면 왕복 2차선에 이면도로인 곳에서 여성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거침없이 무단횡단을 한다.


Instagram 'bobaedream'


차량을 비집고 튀어나온 여성은 결국 반대편에서 접근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 맞은편 차량이 30km/h 이하 서행을 한 덕분에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은 사고를 유발했는데도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히려 차주한테 "서행하셔야죠"라며 따져 물었다고 한다.


차주는 "동정을 바라고 올리는 영상이 아니다"라며 "영상에서 무단횡단자가 눈에 보이는 시점은 1초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보배드림


모녀를 피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해마다 적지 않은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다.


최근 한 연예인도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망 사고에 휘말리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10조2항(도로의 횡단)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로를 건널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무단횡단이 특정 장소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단속에 걸리는 보행자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