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비 오는 날 운전하다 지나가는 사람에 물 튀기면 과태료 '20만원' 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앗 차가!"


오늘처럼 주룩주룩 비가 오는 날에 길거리를 걷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세례를 맞은 적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가 고인 물을 밟고 지나가면서 빗물이 사방에 튀어 축축해진 옷을 보면 찝찝하고 짜증 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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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때 대부분 사람은 이미 자동차가 쌩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동차가 물을 튀기고 지나가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호구의 연애'


해당 법에 따라 운전자는 규정을 위반하고 물을 튀게 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를 본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행 방향 등을 기억하는 것이 좋으며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있다면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비 오는 날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물웅덩이 등을 고려해 속력을 줄여서 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금만 조심해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꼭 지키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