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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 방송' 유튜버 야생마, 최대 '징역 7년형' 받을 수 있다

크리에이터 야생마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인사이트YouTube '야생마TV'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주작(做作) 방송을 인정한 크리에이터 야생마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야생마한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일 이경민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야생마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문제가 된 주작 방송을 토대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야생마는 이 방송에서 테슬라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짓 주장을 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방송을 보면 야생마는 도로에서 차량이 방전돼 탁송업체를 부른다. 업체의 상호를 노출하고 견인되는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다만 영상은 탁송업체의 홍보를 위해 각색된 것이었다. 논란이 되자 야생마는 "영상에 나온 탁송업체 사장과는 친분이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테슬라 코리아에서 고소를 한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야생마TV'


또 야생마가 테슬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의 특별법인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변호사는 "가볍게 생각하는 주작과 달리 형량은 매우 무겁다"며 "정보와 재미를 주는 건 좋지만, 선을 넘는 주작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Tube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