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조국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軍)은 매년 새로운 국방 정책을 준비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 군대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 게 당연하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에 비해 많은 게 달라졌다. 장병들의 평균 봉급이 늘었고 급식 메뉴가 조금 더 다양해졌으며 겨울용 패딩, 여름용 체육복 등 새로운 피복이 지급됐다.
이렇듯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군이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 하반기 들어 시행 중인 국방정책들을 소개한다.
1. 대체역 편입 신청
지난 6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해 본 제도가 마련됐다.
종교상의 이유 등으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대체역은 36개월의 합숙복무 후 8년간의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2. 사회복무요원 제도 변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가 개선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은 금지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경우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다.
또, 월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실시되고 교육 미실시 기관은 제재를 받게 된다.
3. 공군 복무기간 단축
공군의 복무기간이 단계별로 단축됐다.
기존 24개월의 복무기간은 변경 후 2019년 1월 입대자부터는 22개월 복무하게 되고 4월 입대자부터는 21개월 복무하게 된다.
기술 집약형 강군 조성과 청년들의 부담 완화 등이 주 시행 목적이다.
4. 입영일자 조기결정 제도
지난 7월부터 다음 해 입영 일자 조기결정 제도가 시행됐다.
그전에는 전년도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 일자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입영 일자 선택과 동시에 입영부대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