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이제 내 동의받지 않고도 개인정보 추가 활용 가능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제 개인정보의 초기 수집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8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당초 정보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수집한 정황 및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여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가명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려고 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정보 추가 이용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표현은 "고려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으며, "제3자의 이익"이라는 표현은 아예 삭제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행령에는 생체인식정보 및 인종·민족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추가로 활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행령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8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