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하는 '불법 소모임' 신고하면 1건당 3만원 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역 내 소규모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줄어들지 않자 서울시가 '시민 신고 제도'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불법 소규모 모임이나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을 신고하면, 위반 사실이 드러난 건에 한해 1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이날부터 불법 소규모 모임에 대한 시민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시가 규정한 불법 소규모 모임이란 '신고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모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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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수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명백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 1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 건수는 10건으로 제한된다.


또 시는 별도의 '시민 신고단'을 꾸려 이들로부터도 불법 소규모 모임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시민 신고단은 지역사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치구 통반장,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시민 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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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불법 소규모 모임은 확산 위험성이 높고 동선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24일 0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547명이다. 이 중 168명은 현재 격리돼 있으며, 1,386명은 퇴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