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150만원까지도 준다"···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쏠쏠한 경제 지원책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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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가뜩이나 어려웠던 취업 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바늘구멍처럼 더욱더 작아졌다.


겨우 취업해서 직장인이 되더라도 사회초년생들은 생각보다 적은 월급에 실망하기도 한다.


이때부터 알뜰살뜰하게 모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만, 이 월급으론 버겁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이럴 땐 정부에서 주는 경제 지원책을 똘똘하게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인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알짜배기 경제 지원책들을 소개한다.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회사 가기 싫어'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시기별로 소득세 감면율이 조금씩 다른데, 2018년 취업자 기준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경력단절여성이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기타 대상자는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한도는 150만원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업종이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7월 기준 공기업, 보건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법무·회계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예술, 스포츠·여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근로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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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단독 가구일 때 연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때 3600만원 미만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6월 1일로 마감됐지만,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최종 산정된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반기신청을 노려봐도 된다.


당해 연도 소득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반기신청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직장인을 위한 코로나19 절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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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시장경제를 위해 정부는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이 4월부터 3개월간 소비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늘렸다.


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으로만 제한된다.


또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불카드로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금액의 1%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결제 금액이 1회당 최소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도 없다.


4. 체당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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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갑자기 망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경우도 고려해보자. 


이때는 직원에게 월급을 줄 형편이 안되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다.


체당금 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제도로 나뉘는데, 일반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2,100만원이다. 


반면 소액체당금은 법원에서 체불임금 확인 판결만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대신 한도가 1,000만원으로 다소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