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주얼리 업체와의 법정 줄다리기를 벌이던 래퍼 도끼가 끝내 웃었다.
22일 서울남부 지방법원 민사 15단독은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A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동시에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귀금속 거래의 상대방은 피고(일리네어레코즈)가 아닌 이준경(도끼) 개인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리네어레코즈가 도끼의 물품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A사는 "도끼가 4000만 원의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A사는 도끼의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가 공연 목적으로 구매한 7개의 귀금속의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만 원)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도끼에게 채무액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함께 A사가 변제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을 내세우면서 강하게 맞섰다.
한편 최근 일리네어레코즈의 해체로 주목받았던 도끼는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