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져요, 마시기만 해도 붓기가 사라진다니까요?"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아도, 운동하지 않아도 살이 쭉쭉 빠진다고 하니 얼마나 인상 깊은 문구인가.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장담하고 하는 말이라면 말이다.
얼마 전 기자 또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패치를 샀다. 꼼꼼히 따진다고 따졌지만, 트러블만 생길 뿐 다이어트 효과는 하나도 보지 못했다.
패치를 붙인 자국은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빨갛게 변했고, 간지러움 때문에 짜증까지 났다. 살 좀 빼보려다가 짜증이 솟구쳤다. 드라마틱한 효과까진 아니더라도 부작용은 없길 바랐는데 말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경험은 기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자신 또한 과대광고에 속은 경험이 한두 번 아니라고 털어놨다.
당신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즐긴다면 과대광고에 속아 넘어간 경험이 있을 테다.
유튜버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연예인까지 특정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족한 상황.
실제로 유명 유튜버들이 특정 제품을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적지 않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마스크 등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943건 적발했다.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광고는 336건이나 드러났고, SNS나 블로그를 통한 광고 적발 건수도 87건으로 많았다.
올해부터 단속 범위를 유튜브 영상으로까지 확대하자 사례는 겉잡을 수없이 늘었다.
작고 희미한 글씨로 잘 보이지 않게 광고를 표기하기도 하고, 더보기를 클릭해야만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꼼수를 쓰기 때문이다.
점점 교묘해지는 광고 후기의 수법. 그만두게 하려면 그만한 대안이 필요하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처벌이 약하니 과대광고가 계속되고, 재발이 되는 것이다.
식품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제8조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법원이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유명 유튜버 밴쯔만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매를 맞을지도 모르지만 당장의 사탕이 너무 달콤하다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 아닐까.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허위·과대광고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소비자들이 가짜 정보를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적은 금액을 배상 판결해 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다.
양형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원이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판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허위·과대광고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할 것이다.
과대광고로 적발되면 채널을 아예 삭제하거나 영구 정지를 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SNS 상에서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 활동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너도,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조차 못 하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법이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라본다. 더는 SNS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