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 사회복무요원이 일과 시간에 대변을 봤다고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게 이유라고 한다.
경고장을 받으면 복무일이 5일 더 연장된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사회복무요원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근무지를 이탈해 경고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일과 시간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웃지 못할 헤프닝을 겪었다. 담당자가 보고도 없이 자리를 비운 A씨를 크게 질타한 것이다.
심지어 A씨가 복무하는 기관에서는 그에게 경고장을 주고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내렸다.
그는 "신문고에 적으려 한다"며 "인권 박탈 아니냐. 누가 일반 행정이 편하다고 했나. 서류 정리도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A씨처럼 다소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복무일이 늘어난 사회복무요원은 한두 명이 아니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엔 규정된 점심시간보다 30분 늦게 근무지에 복귀한 사회복무요원이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사당역 인근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인 지난 4일, 규정된 점심시간보다 30분 늦은 오후 1시 30분쯤 근무지로 복귀했다.
방배서는 이들의 복귀 지연이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병무청에 통보했고, 병무청은 이들에게 '복무의무위반 임무 수행 태만 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