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양성 나왔는데도 퇴원하래서 집도 못 가고 숙소 구하는 확진자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확진자 격리해제 지침'이 바뀌면서 양성 판정에도 퇴원 조치된 확진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국민일보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퇴원 통보를 받은 확진자들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입원 중이던 코로나19 확진자 30대 여성 A씨는 3번째 양성 판정을 받은 30일에 당일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앞서 지난달 19일과 26일에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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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한 '확진자 격리해제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이 지나고 이 기간에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퇴원이 가능하다.


유증상자는 발병 10일 후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도 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고 있다면 격리해제할 수 있다.


A씨는 "감염 후 무증상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는 지침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불과 5일 전인 27일에도 열이 났고, 30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날 정상체온이라며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특히 가족 중에 요양병원 물리치료사도 있는 A씨는 자신을 통해 확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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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50대 여성 B씨도 지난 1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퇴원 조치됐다.


처음 주치의는 지난달 25일 B씨에게 폐렴 증세가 심해서 증세가 완화되더라도 당분간은 절대 퇴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치의가 바뀐 후 병원은 B씨를 퇴원시켰다. B씨는 열이 나진 않지만 여전히 인후통과 가래가 있다.


B씨는 가족들에게 코로나19를 옮길까 봐 자비로 숙소를 구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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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병원에서 퇴원할 때 지금 상태면 일상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들 감염이 두려워서 차마 집에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보건소에 연락해 아직 양성인데 숙소를 잡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자 보건소에선 "예약할 때 확진자라는 걸 밝히지 않으면 가족들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숙소에 머무를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하루 차이로 확진 판정을 받은 남편은 다른 병원에서 퇴원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상반될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격리해제가 의사 개인 재량에 따라 이뤄지다 보니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라매병원 측은 "개정된 지침 아래 퇴원자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한 일인 것 같다"며 "의료진의 판단으로 퇴원이 이뤄졌지만, 일부 환자들은 불안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