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8일(화)

"경찰 비하 표현 '짭새' 사용한 워크맨,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인사이트YouTube '킴킴변호사'


[인사이트] 박다솔 기자 = 현직 변호사들이 '경찰 비하 자막'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는 "380만 유튜브 채널 워크맨! 경찰 비하 자막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최근 경찰 비하 자막으로 공분을 샀던 유튜브 채널 '워크맨'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이 담겼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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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킴킴변호사'


이날 김상균 변호는 "감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성,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경우 집단에 대한 지칭이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모욕죄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진상을 부리며 해당 단어를 쓰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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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킴킴변호사'


한편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워크맨'은 경찰 직업 리뷰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금은방에 들린 이들은 "바로 뒤에 지구대가 있다"라는 금은방 사장님의 말에 'jjob세권'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의 "경찰을 비하하는 용어인 '짭새'를 연상케 한다"라는 의견을 등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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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워크맨'


YouTube '킴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