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앞으로 순경 공채 체력 시험에서 팔 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종목별 체력 시험이 사라진다.
30일 헤럴드경제는 경찰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임경찰관 체력검사 방법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월 중순 경찰위원회에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팔 굽혀 펴기, 악력, 윗몸 일으키기 등 종목별 체력 시험 대신 범인 추격, 피해자 구조, 테이저건 격발 등 순환식 테스트가 도입된다.
순환식 테스트의 경우 남녀의 차등을 두지 않고 치러진다. 정해진 시간 내에 통과하기만 하면 모두 합격이다.
현행 순경 체력 시험은 1,0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팔 굽혀 펴기의 경우 남자는 1분에 12개 이하, 여자는 10개 이하면 최소점을 받는다. 100m 달리기의 경우 남자는 17.0초, 여자는 21.6초가 최소점으로 남녀가 다른 기준을 적용받았다.
체력 시험을 남녀 차등을 두지 않는 순환식 테스트로 바꾼 것은 성별에 차등을 둔 시험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구 결과에 따라 경찰공무원임용규칙이 제정되면 오는 2023년 순경 공채 때부터 적용된다.
일정 시간 안에 남녀 모두 범인 추격, 대치 상황을 가정한 밀고 당기기, 장애물 넘기 등을 통과하면 25점 만점이 부여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현행 12%인 여경 비율을 2022년까지 15%로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