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 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아내는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를 껐다 켰다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A씨는 주유기로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렸다.
휘발유를 뒤집어쓴 아내가 라이터를 켠 순간 붙은 불은 아내의 몸과 바닥 등으로 번졌다.
놀란 A씨가 급히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아내는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말았다.
A씨는 상해 범죄가 아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험물 취급자인 A씨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곧바로 불을 끈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