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화물선에서 최소 17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데 최소 2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원들은 규정을 어기고 무단 하선해 인접한 다른 배 선원들을 감염시킨 사실도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입원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26일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선원 확진자 1명을 검사하고 입원·치료하는 데는 평균 1000만원씩 총 1억5000만∼2억원 정도가 쓰일 예정이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러시아 확진자들은 과거 병력 정보가 전혀 없어 몇 가지 검사를 추가해 대략 한 사람당 1000만원이 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산의료원에서 치료한 한국 환자의 경우, 경증이면 입원·치료비가 600만∼800만원 정도 발생했다.
이들 러시아 선원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전액 국비로 부담하게 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 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탓이다.
국제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해사 노동협약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입국이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료관리를 선원들에게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선원 중 일부가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하선해 감염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원들이 하선하려면 반드시 상륙허가서를 받아야 하지만 아이스스트림호 선원 일부는 허가 없이 아이스크리스탈호에 올라탔다. 그 결과 아이스크리스탈호의 선원 중 1명이 추가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