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금배지를 단 일부 21대 국회의원 중 일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15 총선을 치른 지 두 달여 만에 5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선거비용위반)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다.
26일 한겨레에 의하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사들의 수사 상황을 챙겼고 이 중 9건을 '주요 사건'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했던 탓에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한 '당내 경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많았다.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쪽도 4·15 총선 당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이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게 선거법 위반 의혹은 후보들 사이 '맞고발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 건수와 큰 차이가 없으리란 예측에서다.
또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 결과도 주목할 점이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원은 모두 28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통합당에서만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들도 9명에 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이와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