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왜 쳐다봐요" 지하철서 휴대폰 훔쳐보는 '흘깃족'이 등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버스에서 타 승객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흘깃족'이 새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승객이 시청하는 영상은 물론, 메신저까지 엿봐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흘깃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글은 대체로 흘깃족의 눈치가 보여 휴대폰을 잘 쓰지 못하겠다는 내용이다. 등하교 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는 한 학생도 비슷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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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는 "등교하면서 친구와 연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한 아저씨가 내 휴대폰을 훔쳐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당황스럽고 소름이 끼쳐 그냥 화면을 꺼버렸다"며 "너무 대놓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학생뿐만이 아니다. 한 직장인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건 매너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누리꾼은 피해를 호소한 승객에게 프라이버시 필름을 권하기도 했다. 프라이버시 필름은 옆에서 휴대폰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방지해준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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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깃족에게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적지 않은 누리꾼이 의도치 않게 시선을 둘 곳이 없어 휴대폰을 몇 번 볼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다만 굳이 따지자면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헌법 17조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 내 휴대폰에 담긴 내용 등을 몰래 확인한다면 헌법 1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입증이 어려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