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문재인 정부, 타다에 이어 '넷플릭스·쿠팡'도 규제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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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법률 제정과 감독을 위한 전담팀도 꾸려질 전망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2일에 청와대에서 열렸던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9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넷플릭스,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네이버 등의 업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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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이 제시됐다.


배달 앱의 수수료율 책정 판촉활동 비용 배분 등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은 소비자와 플랫폼 사이에 체결된 약관에 관여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 측은 넷플릭스 등 OTT, 배달 앱, 전자책까지 전반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건전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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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경제에 다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플랫폼 업체들을) 법으로 규제할 계획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공정위는 1년 정도의 내부 토론을 거쳐 별도의 지침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 배달 앱 관계자는 "그냥 다 때려잡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비판했다.


다른 플랫폼 관계자도 "플랫폼뿐만이 아닌 기업 전반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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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산업과 배달업계를 필두로 플랫폼 산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점점해서 늘고 있다. 2013년 약 5000건 수준이었던 피해 사례는 2018년 상반기에만 4만 건으로 증가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선행된 뒤에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혁신'을 찾으면서 '혁신'하지 못하게 앞길을 막는 행동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