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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앞에 사망보험금 '95억' 들어놓고 사고 낸 남편이 혼자 살아남아 찍은 사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 현장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남성은 1심에서 무죄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지난 22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십억대의 보험금 등 이씨가 범행을 계획할 동기는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아내 사망 후 이씨가 찍은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쯤 임신한 아내가 동승한 차량을 몰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 부근을 시속 70~80㎞로 지나고 있었다


이씨가 몬 차는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8t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임신 7개월 차였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는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여러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봤다. 우선 이씨 자신만 안전벨트를 했고, 차량 운전석은 거의 멀쩡했지만, 아내가 앉은 조수석만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또 부검을 실시해본 결과 숨진 아내에게서는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더구나 아내는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에 가입돼 있었다. 이씨 내외는 대출금을 못 갚을 만큼 생활고가 심했는데도, 지나치게 많은 납입금을 보험에 내고 있던 것이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특히 이 보험 대부분은 이씨의 요구에 따라 가입한 것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몰던 차량이 상향등 점등, 운전대 오른쪽 꺾임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짧은 시간에 우연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는 뱃속 아이까지 두 사람인 만큼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했다.


다만 이씨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맞섰다.


이씨의 변호사는 "만약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피고인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교통사고를 범행 방법으로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심이 든 무죄 사유와 함께 잡화점을 운영한 이씨의 월수입이 1000만원을 넘어 돈을 노렸다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3년 넘게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을 벌인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