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정부가 '산림' 파괴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시설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한화큐셀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태양광 시설을 두고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동네 어귀와 뒷산에까지 들어서면서 미관을 해친다는 반발이 심해지면서다. 태양광 패널 세척 시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이 태양광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2년 새 배 이상 늘었다.


지난 21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말 기준 123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초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셈이다. 이격거리는 거주지와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안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태양광 시설은 수익성을 고려해 주로 들판과 산에 설치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시설을 놓을 만한 지역에는 사실상 모두 이격거리 제한이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한 건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크게 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선고일 기준 2014년 7건이던 행정소송은 2017년 63건, 2018년 102건에 이어 지난해 229건까지 증가했다.


이격거리 제한 조처가 줄짓는 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양광 시설은 산림을 파괴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사정이 이런데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까지 제시했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제한을 줄이거나 없애면 3억~18억원을 지원하는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도 내놨다.


이 제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반대하는 주민에게 융자 등의 형태로 865억원을 지원해 수익을 분배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마련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탈원전'에 집착하면서 곳곳에서 분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전을 줄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다.


태양광 시설이 한국에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 없이 탈원전을 내세우다 보니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 요구를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