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경찰 "조주빈 범죄 수익금 발견…전액 몰수한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이 사건 주범인 조주빈(24)의 휴대전화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22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주빈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지갑 3개를 확보했고, 이 중 한 지갑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400여만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범죄 수익금에 대해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검찰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이전 수사에서 경찰은 40여개의 암호 화폐 지갑에 있던 조주빈의 범죄 수익금을 찾은 바 있다.


조주빈은 지난해 7월부터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유료 회원들로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50여만원의 돈을 암호 화폐로 송금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조주빈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원과 15개의 전자지갑에 남아있는 가상화폐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다.


또한 성 착취물 영상물 확산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 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이른바 '잘라내기'식 압수방식을 도입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쥐물을 제작·유포한 범죄 조직이라 결론 내렸다.


이에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 주범인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8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 등에 대해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 역시 조주빈과 비슷한 수준인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박사방과 관련된 모든 조직원들을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