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코로나 고위험시설에 '애슐리+쿠우쿠우+빕스'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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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려 '고위험시설'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뷔페식당,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 4곳이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고위험시설군에 이들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등 기존 8개에서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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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물류센터와 서울·대전 방문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추가 조치다.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이들 4개 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만일 방역수칙을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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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시설은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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