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다음 달 1일 시행하기로 했던 '재포장 금지법', 이른바 묶음 판매 금지가 원점부터 재검토된다.
21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경 등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 방법과 규제 시행 시기 등 세부 일정은 내일(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33㎡ 이상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자원재활용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 판매' 등 기존 제품을 묶음 포장한 후 할인 판매하거나 증정품을 붙여 재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재포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묶음 할인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불판을 표했다.
예를 들어 3천 원짜리 제품 두 개를 묶어 6천 원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천 원 할인해 5천 원에 판매하는 건 위법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며 "재포장 금지가 시행돼도 국민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1일 환경부는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제조사와 유통사,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논란이 일어난지 이틀 만에 원점 재검토를 발표했지만 유통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앞으로 유통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과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