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최순실, 200억 벌금 안 내고 하루 '1800만원' 짜리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재판 판결로 확정된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노역장에 유치되겠다는 것인데,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63억 36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최씨의 추징금은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이 완료됐고,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이어 12일 검찰은 최씨 측에게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고, 최종 기한인 7월 12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최씨 측은 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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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씨 측 관계자는 "추징금은 미승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법원에 낸 공탁금으로 냈지만, 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돈은 없다. 통장 잔고가 0원이나 마찬가지"라며 최 씨가 벌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을 낼 방안이 없으니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벌금 대신 일정 기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노역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최대 3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면 하루 일당은 약 1800만원을 넘는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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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8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미승빌딩이 팔리고 한 달이 지난 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으며 구매 자금 일부는 최 씨에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최 씨의 실제 재산은 수천억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최 씨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소심 재판에서 "무작위로 보도된 수백억원의 은닉 재산과 페이퍼 컴퍼니는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이용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