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생활관에서 '동성애 행위' 하는 사진 찍어 올렸다가 딱 걸린 현역 공군 병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현역 공군 병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올라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음란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와 게시자의 신분 여부 확인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해당 계정에는 지난 2월 개설된 이후,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또한 이 계정에는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리트윗하신 분들 중 세명 원본 드립니다" 등의 내용의 글도 업로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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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 씨앗'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게시물은 모두 군형법 위반으로 게시자는 처벌 대상에 속한다. 군형법 92조 6항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트위터 계정에 생활관에서 성교하는 영상이 올라온 만큼 게시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계정은 현재 폐쇄된 상태지만 지난 20일 기준으로 5000여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 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차례 올라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해 도입한 '휴대폰 사용 안'이 도리어 군 기강을 헤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