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지적 장애 여고생을 돌아가며 '3년' 동안 성폭행했던 버스 기사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여고생을 3년 동안 돌아가며 성폭행했던 버스 운전기사 3명.


이들은 지적 장애로 상황 대처가 미숙한 여고생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고 공터·여관 등의 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2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기로 모의했다.


그해 6월 버스기사 한씨는 터미널에 서 있던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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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에는 동료 기사 최씨가 A양을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해 겨울에는 또 다른 기사 노씨가 피해자를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들은 친분을 빌미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양을 쉽게 꾀어냈고, 성관계를 거부할 때면 윽박지르는 등 겁을 줬다.


이후 3인방의 성폭행 루머가 퍼지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1·2심에서는 첫 성폭행 이후 A양이 돈과 음식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게 성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이들이 처음 1회는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면서도 이후 성관계는 위력이 없었다며 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최씨와 노씨에게 각각 징역 2년, 3년 집행유예 3년,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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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임을이용해 성관계한 후 돈과 음식으로 거부감 없이 응하도록 했다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원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직 버스 기사 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노모씨와 최모씨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했다. 지체 장애를 앓고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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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체계가 성범죄자에게 엄격하지 않다 보니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람들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월에도 휠체어 수리기사가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