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옆 테이블서 튄 유리 파편에 '안구 적출'했는데 피하지 못한 제 잘못이랍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제빵왕 김탁구'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옆 테이블에서 튄 맥주 파편을 맞은 게 제 잘못인가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옆 테이블에서 튄 맥주 파편 때문에 안구적출까지 해야 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한 청원인의 사연이 게시됐다.


사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청원인은 노상에 간이 테이블을 두고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자리에는 여러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중 친구 A씨와 B씨가 다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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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평소 있을법한 다툼이었지만 그날따라 감정이 격앙된 A씨는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그 파편은 청원인의 얼굴과 눈에 박혔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청원인은 한쪽 눈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곧바로 응급수술을 통해 한쪽 눈을 적출했다.


이후 몇 달 동안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청원인을 찾아온 A씨는 "두 개의 보험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 있으니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보험사는 모두 청원인에게 배상책임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고 결국 청원인은 보험 사과 법정 공방까지 진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개월간 계속된 재판 결과, 법원은 크게 2가지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S 보험사의 경우, 과거 친구 A씨가 옆 동네로 이사를 갔지만 보험사에 이사 간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다.


M 보험사의 경우, 싸우는 친구와 테이블을 붙이고 근접하게 앉아있었다는 점, 맥주병 깨지는 파편이 제게 날아올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청원인의 과실이 인정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됐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맥주 파편을 제가 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며 "너무도 순간적인 폭행이었고 그 파편이 정확히 어디로 튈지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인 청원인은 "안구적출로 인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며 누리꾼들의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