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한국 국민이 북한 김정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19일 조선일보는 6·25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전날(18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오는 2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피고는 김정은 위원장이다. 포로로 잡혔던 이들이 탈북한 뒤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납북자 가족 중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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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전쟁 당시에 북한으로 납북된 우리 국민은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한변은 납북자 후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송 참여를 설득했다고 한다.


매체는 "우리 법조계 1호 변호사로 알려진 홍재기 변호사(1950년 납북)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故 손기정 옹의 사진을 보도하며 일장기를 지웠던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의 후손도 원고로 참여한다"라고 전했다.


보기 드문 사례인 이번 소송은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의 대남 발언이 도를 넘고 있고, 약 340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압박하는 북한의 태도가 국민 분노를 자극하고 있어서다.


한편 김 위원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25 때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 포로 출신 2명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못 받은 임금과 위자료 등 1인당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다음 달 7일 판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