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억울한 소방관 생기지 않도록 '구급차·소방차' 민식이법서 제외시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정부가 민식이법 대상에서 긴급차량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시속 30km 미만 서행으로 정해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사고 당시 불가피한 상황, 긴급차량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을 두고 "과잉 처벌이다"라는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가 구급, 소방, 경찰차 등 긴급차량에 민식이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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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소방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민식이법에서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책임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식이법은 공무상 긴급한 사안을 다루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똑같이 가중 처벌된다는 데에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만일 초등학교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해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시속 30km 미만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못하다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특히 공무원 직책을 지닌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다.


소방청은 "필연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많은 구급, 화재 등의 소방 활동이 민식이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경찰청과도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