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자주 외박하는 딸 뺨 때렸다가 벌금 70만원 선고받은 50대 아버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딸의 늦은 귀가 습관을 바로 잡겠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부장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7월 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딸을 폭행한 이유는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 이유였다고 한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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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행위가 정당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검거된 부모들은 대부분 "훈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2013년 울산.칠곡 아동학대사망사건에서도 학대가해자 부모들은 "아이를 사랑해서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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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천안 9살 초등학생도 거짓말에 대한 '훈육'의 명목이었다고 해당 부모는 진술했다.


경남 창녕군에서 프라이팬 등으로 9살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의붓아버지도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부모 훈육을 빙자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민법상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