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n번방' 영상 1만 5천개 유포해 수익 3500만원 벌어들인 중학생 5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중학생 5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일당은 전원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포한 영상만 1만 5000여개에 이른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모(16) 군 외 4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이 5명은 '갓갓' 문형욱이 운영한 n번방에서 나온 성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 수집·유포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들은 또 텔레그램에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 등급이 있는 방을 만들어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문형욱이나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쓴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단체방을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셈이다.


정군 등은 각자 적게는 100여 차례, 많게는 1,000여 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팔았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박사 조주빈 / 사진=인사이트


이날 법정에서 정군 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공범 관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제군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조군, 노군과의 공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은 정군에 부탁해 영상물 등을 받아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 과정에서 제군과 함께 판매 글을 올리거나 판매 방법을 논의하지 않는 등 관여한 바가 없고, 범행 수익금을 분배한 적도 없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군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