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국민 10명 중 7명 "자녀 체벌 일부는 필요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너는 착한 아이'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천안과 창녕에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두고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는 등 고문에 가까운 가해 부모들의 학대 수법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같은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무부는 민법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고, 자녀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6일 머니투데이는 아동 인권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실시한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훈육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일부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3.1%로 집계됐다. 10명 중 7명이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체벌은 불가피하다고 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벌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0.9%,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35.6%,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6.6%였다.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정당한 체벌과 학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체벌이 전면 금지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훈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현행 민법 제 915조에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의 '징계'의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