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고속도로 렉카, 이제 차주 동의 없으면 사고차량 처리 못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희준 기자 = 내달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제도 개선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강화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세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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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기준도 적발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강화한다. 1회 위반 시엔 6개월, 2회 위반 시엔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기존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강화한다.


화물의 덮개나 고정장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화물차주의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특히 화물 안전조치 3회 위반차량은 등록말소 조치한다.


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도 의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난 작업에 대한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레커차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을 차주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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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개정안을 통해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50% 이상의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세종시와 충남의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의 양도·양수도 가능해진다.


화물차 운송가맹업 활성화를 위해선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