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8살난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오늘(13일) 기준 출소까지 고작 180여일을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뜨거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기준 조두순은 출소까지 단 184일, 만 6달을 남겨놓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8살 여아를 납치, 성폭행했으나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8년 9월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61만5000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그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한 소녀의 인생은 물론 그 가족의 전부를 앗아가 버린 그는 6개월 뒤면 사회로 나와 우리 주변을 거닐게 된다.
문제는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4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재범 위험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의 모습에 "살인미수라고 본다. 조두순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라며 분노했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조두순이 '사이코패스'인 만큼, 법적인 잣대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프로파일러로서 조두순을 직접 심문하기도 한 권 교수는 최근 KBS '속고살지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양형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겠지만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