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성관계한 여성이 처벌 원치 않았는데도 '준간강죄'로 감옥 간 남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술에 취한 상대방과 합의된 성관계를 했는데 구속까지 됐다는 익명의 사연이 전해졌다.


피의자는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대방을 간음하는 것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취해 혼절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가 체포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 합의 아래 숙박업소를 찾았다. 과음한 여성은 이내 의식을 잃었지만, 남성은 성관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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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A씨가 객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잘못 누르면서 시작됐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업소 직원이 112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성이 깨어나 합의한 성관계라며 고소할 생각이 없다는 진술까지 했지만 별 영향은 없었다.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탓이다. 결국 A씨는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연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지만,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준강간죄는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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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도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준강간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강간죄와 형량 상 큰 차이도 없다.


더구나 20년간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어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