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경포해변 소나무 숲에서 허락 없이 '야외결혼식' 올린 신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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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강원도의 한 소나무 숲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9일 '뉴스핌'은 지난달 30일 경포도립공원 인근 산림보호구역인 소나무 숲에서 결혼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결혼식은 오전 일찍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소나무 숲에 각종 꽃장식과 테이블 등이 깔렸다.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는 소나무 숲이 한순간에 야외 결혼식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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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과 관광객들은 테이블과 사람들을 피해 멀리 돌아가야 했고, 음향시설에서 나오는 소음을 견뎌야 했다.


이곳에서는 강릉시가 설치한 산불 조심 경고 현수막이 있었지만, 음식을 데우기 위해 불을 피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테이블 위에는 음료수와 함께 소주병이 보였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이날 결혼식이 열린 인근 경포 2차선 해안도로에는 하객들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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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결혼식을 연 신부 측 혼주에게 산림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경포 해안 소나무 숲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시민들의 가벼운 산책은 허용하지만, 이 같은 행사 등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매체에 말했다.


다만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대관료가 너무 싸다", "예식장 빌릴 돈 아끼고 경치 좋은 곳에서 결혼할 수 있겠다"면서 낮은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