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하루하루 못 벌 거 생각하면 너무 우울해요"
성실하게 벌어들인 돈이 아닌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었다는 여성의 수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여성이 한달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두 출근해 약 1300만원의 돈을 벌어들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지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성실함이 자신의 무기라는 그녀는 하루라도 일을 거르면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A씨의 수입이다. 함께 첨부한 사진 속 출근 달력에는 A씨가 매일같이 벌이들인 돈이 체크돼 있었다.
사진에 따르면 A씨가 1일부터 23일까지 그녀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996만 4천원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24일과 25일은 가려져 있고 26~29일까지 번 돈은 모두 173만원. 24일 일요일, 25일 월요일, 30일 토요일에 평균치를 벌었다고 가정하면 대략 3일간 120만원을 벌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달간 대략 1300만원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여성은 일은 적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에는 17만원을 벌었으며, 가장 많은 수익을 남긴 날은 80만원을 챙겼다.
2020년도 최저시급인 8,590원을 기준 약 1,160시간(48일)을 일해야 하는 금액이다. 주휴 수당 등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계산은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수익이다. 52시간을 최저시급으로 받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22주일간 일해야만 이 금액을 채울 수 있다.
주 52시간을 지키며 일한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득세와 지방세, 4대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여성은 1300만원을 벌면서도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상 이상의 금액에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도 "난 그래도 성실하게 살 것이다", "성매매는 범죄다. 액수에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성매매를 할 경우, 사거나 파는 사람 모두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