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인사이트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받았다.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1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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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지만 최씨는 이에 불복, 재상고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뇌물 298억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인사이트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정유라씨 / 뉴스1


그간 최씨는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정해왔다. 최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도 "어느날 갑자기 비선 실세라며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 역시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최씨가 받았으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비약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