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9살 아이 가방에 가둬 죽게 한 계모, '마스크+모자'로 얼굴 싹다 가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동거남의 아들을 무려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죽게 한 천안 계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잔인한 행위로 9살 아이를 죽게 한 천안 계모 A(43)씨의 입에서는 결국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스크와 모자로 중무장하며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데 더욱 신경을 썼다. 그 어떤 모습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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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른바 천안 계모는 충남경찰청에서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됐다.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모인 취재진들은 "왜 학대했는가", "아이 아빠도 범행과 관련 있느냐", "죽을 거 알고 있지 않았냐"라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천안 계모는 들은 체 만 체 하며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자신의 얼굴을 가릴 뿐이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도 눈매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지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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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아이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에도 스마트폰을 즐겼던 A씨 / YouTube 'JTBC News'


결국 그의 입에서 그 어떤 사과의 말과 범행 시인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차량을 타고 검찰로 사라질 뿐이었다.


A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아파트에서 9살 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세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아이의 아빠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경찰은 그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고의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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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얼마든지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아동하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A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가방에 가두면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 아동의 부검 결과는 곧 나올 예정이며, 경찰은 숨진 아이의 아빠도 별건으로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