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대구 신천지 갔다고 '재미 삼아' 거짓말한 20대 청년 징역 2년 실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방역당국에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무섭게 퍼져나가던 지난 2월 21일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 있었다. 소방당국은 급하게 구급차를 출동시켰고 A씨를 보건소로 옮겼다.


인사이트


인사이트폐쇄된 신천지 대구 교회 / 뉴스1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체 검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로 오라고 해서 방문했으며 31번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보건소에서도 거짓 진술을 했다.


보건당국의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자 그는 자신의 발언이 거짓말임을 실토했다.


A씨는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재미를 느껴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김 판사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절도 및 사기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범죄행위도 저질렀다. 지난 1월에는 오토바이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 사례처럼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동선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연관이 있다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