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코로나로 문 닫은 유흥업소 등에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화성시

인사이트화성시청 / 네이버 지도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화성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른 유흥업소, PC방, 노래방 등에 임대료를 지원한다.


9일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업소와 근로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코인 노래연습장, 10일 이상 자진 휴업한 PC방, 일반 노래연습장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화성시로부터 최대 300만 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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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경우에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른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은 임차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유흥업소 임차 영업자의 경우 1일 임대료를 휴업 일수 만큼 곱한 금액을 받는다.


자가 영업자의 경우에는 동종업종 평균 1일 임대료에 휴업 일수를 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유흥업소 및 코인 노래연습장 근로자도 복지 대상이 된다. 화성시는 10일 이상 자진 휴업한 PC방 및 일반 노래방, 유흥업소 그리고 코인 노래연습장 직원에게 1인당 50만 원의 현금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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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화성시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게 지역 화폐보다 현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 지원안을 세워 돕기로 결정했다"면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이 노는 2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7일 이후에도 행정명령을 준수하는 업소에 기간을 포함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처로 화성시에 위치한 유흥업소 338곳, 노래방과 PC방 442곳의 업주와 근로자가 재난지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보강해 세운 재난지원금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