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마스크 써달라" 부탁한 간호사에게 '욕설+폭행'한 대학생, 벌금 400만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는 간호사의 부탁에 난동을 부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19)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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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간호사의 부탁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간호사를 폭행하려 하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웠다.


술에 취해 응급실에 이송된 A씨는 간호사의 마스크 착용 부탁에 "나를 코로나 환자 취급한다"라는 이유로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병원 보안요원 B씨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B씨를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며 옷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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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자신의 보호자와 병원의 응급구조사 C씨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발견하고 C씨에게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리기도 했다.


유 판사는 "죄질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판사는 "A씨가 주취상태였다는 점, A씨가 어리고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요인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부부의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