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중 25억원 가량을 공무원 등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공사 직원, 중앙부처 직원, 교직원 등 3800여명이 25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받아 가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가 각종 예산을 아껴 시 자체 세금으로 마련한 돈이다.
지난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0~11일 사이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44만여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50~90만원이 지원됐다.
공무원과 교직원, 공사 직원 등은 안정적 수익이 있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받는 가구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자금을 신청해 받아 간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할 당시엔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가구의 중위소득 여부를 살펴보고 돈을 지급했다"며 "그러다 공무원연금공단 명부를 사후 검증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수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25억원 중 60% 정도의 긴급생계자금을 우선 환수한 상태"라며 "나머지도 곧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를 받아 갔던 상당수 공무원 등은 대구시에 자금을 돌려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중 누군가가) 신청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