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12시간 조사·대기'에 지친 이재용 부회장,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 나와 잠시 휘청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로 이동한 지 4시간 만에 구속을 면하고 석방됐다.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 데에만 8시간 40분이 그리고 결과 대기에만 4시간이 걸린 탓에 이 부회장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9일 오전 2시 42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이 부회장의 기각 소식을 접한 취재진이 이곳 서울구치소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 부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나와 취재진의 직접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준비된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취재진들이 밀고 들어오자 이 부회장은 몸에 힘이 빠진 듯 잠시 휘청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위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