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 끊은 병사도 이제부터는 '국가유공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상급자가 주는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소대장을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날 중앙행정심판위는 앞서 그를 보훈 보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아울러 향후 그가 합당한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소대장 A씨는 1986년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당시 상급자와의 마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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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당시 보훈지청장은 직무수행 등이 A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신청을 기각했다.


어머니는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34년 만에 아들의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앞서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고, A씨가 새 임무에 적응을 어려워하고 있는데도 군의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중앙행정심판위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군 복무 중 숨지거나 다친 군인과 그의 가족이 합당한 지원 및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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