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성폭행한 남성이 '무죄' 선고받은 이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른바 '강간 상황극' 사건에서 성폭행을 실행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지난 4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주거침입강간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9)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성폭행을 실행한 남성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져 판결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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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가 제시한 무죄 판단 배경에는 '피해자의 반항이 크지 않아 B씨가 상황극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문을 두드리는 B씨를 지인으로 오해해 문을 열어줬다"라며 "성폭행 도중 피해 여성의 반항이 연기라고 느낄수 있을 정도로 심한 편이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받은 주소가 실제했고 찾아간 집에 사람이 있었으며,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준데다 거주자가 여성이었다"라는 우연적인 상황이 결합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성폭행 도중 상황극을 넘어서는 욕설이나 폭행 등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범행 의도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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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8월 A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 할 남자를 찾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B씨에게 마치 자신이 사는 주소처럼 피해 여성의 원룸 주소를 알려줘 약속을 잡았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주소로 찾아가 원룸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룸에 방문에 범행 장면 일부를 훔쳐봤다.


피해 여성과 A씨, B씨는 모두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