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제2의 n번방' 미성년자 주범 '로리대장태범' 법정 최고형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중 주범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피해자 협박 및 공범 모집 등 실질적인 범행을 계획, 실행한 10대 배모 군, 일명 '로리대장태범'에게는 10년의 징역이 내려졌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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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배군이 범행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범행 과정 중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슬픈고양이' 류모(20)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공범 20대 김모 씨에게는 8년 징역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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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으나,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하고 성착취물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