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지난달 개원한 제21대 국회의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차지했다.
보좌진을 국회에 4박 5일간 밤샘 대기시킨 결과였다. '혹사'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24시간 줄서기를 한 건 아니었고, '찜'을 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2일 박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4박 5일간의 줄서기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오전 9시 국회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사회적 기본법을 접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을 의미하는 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았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달 28일 오전부터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을 얻고자 돌아가며 밤샘 대기를 해왔다.
결국 보좌진을 무한정 대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박 의원은 고개를 숙였다. 특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에 밤새우기를 강요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인터넷 접수는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불가능해서 (뻗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일 것"며 "우리 보좌진에 고맙고 미안하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고 사과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수정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해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