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엄마에 판사가 '징역 4년' 선고하면서 한 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내가 없으면 혼자 남겨질 아이가 걱정돼 같이 가려 했다"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이 같은 날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라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부모의 설명일 뿐"이라면서 "부모라는 점이 관대한 처벌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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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건의 본질을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본 것이다.


지난달 29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재판부가 A씨와 B씨의 선고일을 같은 날로 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날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2018년 자택에서 두 살 난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남편이 현장을 발견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인지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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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을 앓고 있는 9살 난 딸을 둔 B씨는 지난해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B씨는 가까스로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딸은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각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가해 부모의 언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라는 점이 관대한 처벌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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