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앞으로 '북한 지뢰'에 부상 당한 군인도 '전상' 판정해 명예롭게 대우한다

gettyimagesaBankgettyimagesa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전상(戰傷)'이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하며 '공상(公傷)'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중 입은 부상을 뜻한다.


공상보다는 전상이 더 명예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등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군인은 전상 판정을 받을 수 없었다. 전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국방TV


gettyimagesBankgettyimagesBank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다.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이후 앞으로도 북한 등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군인도 전상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DMZ / gettyimagesBankDMZ / gettyimagesBank


지난달 3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다.


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새달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전상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었던 논란이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법안이 없었다는 점에 의아함을 표하기도 했다.